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노 관장에게 1조 3천억 원의 재산 분할과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되었던 665억원의 재산 분할과 1억 원의 위자료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SK 주식의 가치 상승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유입과 무형적 기여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었고,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를 요구하는 맞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는 SK 주식이 노 관장의..